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억2500만원 부과

▲ 고성군(경상남도)
[데일리프레스]고성군은 8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2만6636건, 총 4억 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를 비롯해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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