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제공)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월3일까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엽제법' 개정은 지난 2019~21년 실시된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에서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유공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54만1000~111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의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경우엔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56만8000~350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면 유족 승계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증 인정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도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가 감면되며,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및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던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예우를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