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데일리프레스]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5천만원을 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1만1,000원이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만8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사업소 운영자에게 5만5,000원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법인 균등분은 정읍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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