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데일리프레스]부안군은 2018년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158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1일까지 개별통지하며, 오는 9월 28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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