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원스톱서비스 시행

▲ 김제시
[데일리프레스]김제시 요촌동행정복지센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 통신 요금 감면서비스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월 최대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동통신사만 알면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요촌동에서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신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모든 기초연금수급자들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위해 지속적인 마을방송과 경로당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림과 동시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요촌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요금감면 제도로 인해 요촌동 어르신 1,800여명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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