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지연, 올해 내 완비 목표

▲ 보건복지부
[경제투데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 시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으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제정 법령에 근거해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 마련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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