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1억 3400만원 감면·지원

▲ 광명시청
[경제투데이] 광명시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만 건, 565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7월 건축물, 9월 토지 재산세 1억 3400만원을 감면·지원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