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 범죄 사전대응방안 마련
시는 이와 함께 이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 및 계약 해지조치를 취하고 이달 청문을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라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CCTV 통합관제용역 업체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여주시에서는 민간계약실적 접수시 위조 등의 허위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의 협조로 위변조를 확인하고 계약서 법인인감 등은 계약상대자와 거래했던 업체와 공문으로 확인하는 등 철저히 입찰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한 적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형사고발, 부정당제재 조치등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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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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