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경제투데이] 양평군에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11만 8,672건,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원인 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주택 소유자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 되지만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후로 인해 10월 5일 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