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친형의 주민등록증 등을 악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동생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6개 은행에 친형인 B씨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억64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시 노원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씨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리가공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경 사업 부도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B씨로부터 "내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다음 너를 그 곳에 계속 살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찰대리인 선임을 위해 B씨로부터 B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질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이 동반된 점, 피고인이 회피한 세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