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노민호 권혜정 이세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중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부터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만들고 있는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작업을 마무리한다. 의견수렴 종료 시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에서의 의견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대·기아차의 조지아주 신공장 증설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조금 차별은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정상 가동 시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법안이 발효된 지난 8월17일부터 자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적용될 조건이다. 법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 시 쓰이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또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법에서 명시한 'FTA 체결국'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의 경우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외교부도 미국의 막바지 의견수렴 종료 기간을 앞두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업계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는 IRA와 관련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과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한미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5일 미 재무부의 IRA 의견 수렴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나 별도 수시접촉을 통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아래 미 재무부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막바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기한 내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별도로 관련 기업·협회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거나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본사 젼경. ⓒ News1 DB

 

직접당사자인 현대차그룹 역시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뿐 아니라 법안 내 인센티브 부여 항목 등 다양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같은 차별적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말 미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미 재무부에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모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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