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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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는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규모와 소진 속도가 달라 같은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 승용 기준 보조금 소진 상황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지원 규모 대수가 큰 서울의 경우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민간공고대수 1만6300대 중 1500여대의 잔여대수가 남아있다. 경기는 의정부시, 부천시 등은 각 62대, 185대 잔여대수가 남은 반면 수원시, 성남시 등은 전기승용 대상자 선정이 마감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보조금 지급이 모두 마감됐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에 비해 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표적 전기 승용차로 꼽히는 현대차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아이오닉5의 경우 5005만원~6135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지난 9월 출시후 11월까지 9460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끈 중형 세단 아이오닉6의 가격은 아이오닉5보다 높은 5200만원~6385만원이다. 기아의 준중형 SUV EV6는 4870만원~6245원, EV6 GT 모델은 7200만원이다.

2022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00%, 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미지급됐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200만원, 부산시 350만원, 대구·광주시 400만원, 대전시 500만원 등 지자체별로 금액과 규모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을 구매할 경우 서울 거주자는 국고보조금 700만원에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차종을 부산에서 구매하면 총 1050만원, 대전에서 구매하면 12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지자체 보조금 1100만원에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차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차량의 가격도 높고, 보조금 규모도 크다보니 보조금 지급여부는 전기차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전기차 판매대수는 전월 대비 20.5%나 줄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연말 전기차 보조금 소진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상반기 공고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100만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액 규모를 늘리고 대당 지원금액을 줄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자체 보조금 소진을 이유로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록 좋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책정이나 비율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정책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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