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시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 취득 지분은 14.8%인 만큼 일단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하이브는 지분 추가 취득을 시사했다.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지분 0.2%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등을 따져보게 된다.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시장점유율 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연예기획사는 제작, 유통, 콘텐츠 등 연관 분야가 많아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냐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결합 불승인도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등 보완조치를 하면 조건부로 허용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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