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뉴스1
대웅제약 본사/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업무 정지 및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정지로 대웅제약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보툴리눔톡시제제 제조와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 잡겠다"며 "지난 2022년 2월 4일 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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