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노동조합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36.7%)에 그친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공기업 노조와 각급 교사 노조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제출 노조 명단에 따르면, 회계자료 '전부 미제출' 또는 내지 없이 표지만 제출한 '일부 제출' 207곳 중 공무원 노조는 29곳, 교사 노조 13곳, 공기업 노조 40여 곳이다.

전부 미제출 노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행정안전부공무직노동조합 △전국공공행정기관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은행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이고, 일부 미제출 노조 중에서도 공무원, 교사, 공기업 노조들이 대거 포함됐다.

노총별 제출 거부·부실 제출 비율은 민노총이 75%, 한노총 61%, 무소속 노조 58% 순이었다.

정부는 '노조 회계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이행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칙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현황과 대응방침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통해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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