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며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연장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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