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보 제공)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달 15일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특허분쟁과 관련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상호간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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