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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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건설노조의 작업 지연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현장에서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고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한다면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조종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조종석을 이탈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전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에서 제작된 타워크레인은 순간 풍속의 4배가 넘는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여름철 태풍을 제외한 일시적인 바람을 핑계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공사장 바깥에서 이뤄지는 자재 인양 거부에 대해서는 "공사장 밖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무단으로 거부한다면 불성실 업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 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조치에 쓰여야 할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월례비, 일 안 하는 팀장 및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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