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행정기관 조사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락)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조사 기록 확보 방안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문서 송부 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자가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선 중소기업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의 문서 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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