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걸려있다.2023.5.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걸려있다.2023.5.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물가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이 2.0% 상승했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올 상반기 실질임금 전망도 밝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질임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6만4000원으로 전년동기(408만4000원) 대비 2.0%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358만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명목임금은 702만8000원으로 1.2% 늘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387만6000원 대비 2.7%(10만3000원↓) 감소했다. 1분기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즉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지난해 1~3월 105.35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1~3월에는 4.7% 상승한 110.35를 기록했다. 명목소득이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를 뛰어넘으면서 실질임금은 뒷걸음질 친 셈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한편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5.7시간(3.6%↑) 증가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늘었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등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1940만9000명 대비 37만4000명(1.9%↑)이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 대비 28만8000명(1.8%↑)이, 임시일용근로자는 8만8000명(4.7%↑)이 각각 늘어났고, 기타종사자는 소폭 감소(2000명·0.2%↓)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9만4000명·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4000명·3.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만9000명·3.9%↑) 등의 종사자 수가 늘어난 반면, △건설업(1만9000명·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000명·0.7%↓) △금융 및 보험업(4000명·0.5%↓) 등은 감소했다.

4월중 입·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입직자는 99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명(2.1%↑) 증가했고, 이직자는 94만5000명으로 6만4000명(7.3%↑) 늘어났다.

시도별 고용상황은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경북(90만명·0.2%↓) 외 전 지역에서 상승했고, 종사자 수 증감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4.1%↑) △인천(3.5%↑)△제주(3.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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