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를 고르며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를 고르며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그간 각각 진행해온 아스파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JECFA는 이전에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40㎎/㎏.bw/day)을 유지하면서 현재 섭취 수준에선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 허용량'(ADI)이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말한다.

JECFA에선 식품을 통해 특정 물질을 섭취했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각국 규제기관은 그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한다.

JECFA가 정한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의 1일 허용섭취량은 체중 1kg당 40mg 수준으로, 체중이 35㎏인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 약 43㎎ 기준)을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셔야 ADI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JECFA는 현재의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 분해돼 체내량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IARC의 평가 결과와 관련해선 "IARC는 아스파탐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IARC에선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실험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며,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2B군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실제 IARC는 술·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와 소고기·돼지고기 등은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이어도 식품으로서 섭취하는 게 금지된 건 아니란 얘기다.

식약처는 이번 JECFA 평가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가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불과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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