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3.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자료사진) 

 

앞으로 특정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측도 참석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지난 7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개선안을 종합해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생기면 체계적인 절차없이 개별 사안마다 대처해오던 것을 앞으로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5개 대표 협회가 범부처 대응을 협의체에 제안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종합 분석한 뒤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의약품 사용량 정보를 건강보험급여청구량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신속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선 활용 가능한 유통량-공급량을 근거로 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처방·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신속한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협회와 협의해 공급 보고 기한 익월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또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약사의 생산에 있어서는 맞춤형 생산을 독려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약가 조정 협상을 할 때는 제약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약가적정화 절차를 신속히 하고,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약가 문제일 경우에 대비한다.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 등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주문생산 품목을 조정·확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을 관리하도록 하고 의사협회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정할 때 매점매석,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향 등 유통 왜곡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 등은 행정조사 이후 개선이 안되면 매점매석으로 제재한다.

도매상의 끼워팔기, 특정약국 편파 판매 등의 경우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등을 마련해 사례를 분석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 '판매량 조정 방법으로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재한다.

다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정 조치인지라 관련 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예고한 뒤 실시하기로 했다.

부족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도매상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에 도매상 별 부족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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