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신한은행 홈페이지 캡처.
아메리카신한은행 홈페이지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미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DFS)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은행보안법(BSA)'과 그 시행 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 등으로 약 2500만 달러(약 338억원)의 제재금을 합동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CEN 측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15년에 이미 미비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FinCEN에 보고하는 BSA상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모든 규모의 은행들에게 AML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FinCEN이 반복적인 BSA상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FinCEN에 따르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효과적인 AML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못하고, 은행에서나 은행을 통해 처리한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과 관련된 수백건의 거래를 FinCEN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BSA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탈세, 공직 부패,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범죄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해 수천만 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FinCEN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FinCEN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을 강화했지만, 미 감독당국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nCEN과 FDIC, NYDFS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5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FinCEN은 FDIC가 부과한 500만 달러에 대해선 자신들의 제재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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