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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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석유·천연가스·석탄·수소 등 핵심자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비상 시에는 위기대책본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핵심자원 확보와 수요 조절을 위해 부과금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원안보법이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3법'이 완성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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