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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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종상향을 받고 특별법에 따라 최대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끌어오면 최대 75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다.

우선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서울 가양과 고양행신, 용인 수지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안산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다.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도 구체화됐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한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인데, 특별법상 혜택을 받으면 최대 7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종상향으로 준주거가 되고, 1.5배의 용적률 완화까지 적용되면 7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을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준도 정해졌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기여 비율도 결정됐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1구간은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공공기여량을 산출한다.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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