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사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520억원 규모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소진공과 협력해 차질 없이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 여부와 폐업 여부를 확인해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확인을 거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자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2월 중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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