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설림 7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설림 7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20일 설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등 노사의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주년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를 노동위원회의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 이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면서 "노사 간 서로 믿고 일하는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분쟁 해결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올해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취약계층 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 ADR 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원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연간 1만6000여건의 사건을 평균 53.7일 이내에 처리하는 노동위 지난해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단협 조기 타결 등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을 통해 노동분쟁을 예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연내 워크숍을 진행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현안에 대한 맞춤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구 및 워크숍 결과를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갈등 및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들을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 선정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경에는 FMCS(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 ACAS(영국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 등 해외분쟁해결 기구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노동분쟁해결 제도 개선의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노사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조정과 판정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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