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 김세곤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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