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2024.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주 전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삼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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