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0일 4차 조사에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또 조사에 참여한다면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조사에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면서 다음날인 15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18일 3차 조사에서도 박 위원장은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당시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분 만에 다시 기피 신청했던 수사관이 들어와 조사를 거부했다"며 "경찰에서 해당 수사관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앞서 12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청탁 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탄원·신고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관 기피 신청을 두고 전문가는 당연한 권리라고 입을 모았지만, 의도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과하다 또는 적은지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피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수사관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 전체를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지연시키겠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의협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해선 지적할 순 없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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