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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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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